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의 대표자 및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3월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오는 15일 사무총장과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