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인 이수건설이 차일피일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운대센텀호텔 소유주와 이수건설간의 분쟁이 결국 집회로까지 이어졌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공사인 이수건설은 하자보수 소송 및 협의에 따라 감정인 지정 및 하자보수 감정액 약 30억원 상당액의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이수건설은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대센텀호텔 소유주 모임인 센텀호텔 통합위원회는 소유주들의 참여로 결성됐다.
통합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수건설이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