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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제보하면 상금이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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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제보하면 상금이 '어마어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을 제보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 1억원)까지 지급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달라"며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