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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어머니 '체납'기사 댓글… "직원 실수에 중앙일보 계정으로 잘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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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어머니 '체납'기사 댓글… "직원 실수에 중앙일보 계정으로 잘못나가"

12일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11일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으로 조국 민정수석도 이사였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 같은 댓글이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중앙일보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11일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으로 "조국 민정수석도 이사였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 같은 댓글이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중앙일보 페이스북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12일 중앙일보 페이스북에는 11일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 어머니 고액 상습 체납' 관련 기사에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으로 '조국 민정수석도 이사였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 같은 댓글이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경 중앙일보는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 조국, 모친 세금 체납에 사과라는 기사를 올렸으며 이는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세금체납에 대해 사과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계정으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일보 페북지기가 개인 계정으로 착각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누리꾼들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올렸다.

이후 중앙일보 측은 12일 이 같은 댓글은 중앙일보 직원이 개인 생각을 개인 계정으로 올리려다 잘못해서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간 것으로 나갔다고 설명하며 문제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