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영선 전 행정관은 법정구속됐다.
특히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9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 같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
이어 “또한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이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선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도록 차명 휴대전화 수십개를 개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