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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청문회] 박주민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에 엄격한 요건 갖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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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청문회] 박주민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에 엄격한 요건 갖춰달라”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달라고 박상기 후보자에 당부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박상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은 아까 후보자께서 하신 모두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사법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챙겨야되는 위치이자 우리나라의 인권사항을 개선하고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운을 뗐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몇 차례 바꿔서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제공하는 기준을 점점 엄격하게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형사판례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형사판례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편의 논문을 종합해봤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첫번째로 박상기 후보자의 파업과 업무방해 관련된 논문에 대해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면 파업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격성이라는 것을 구태여 갖추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언제든지 곧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논문내용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 “막대한 손해·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위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파업은 사업자에 손해를 주는 것이 본질이고 그래야 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비판도 하셨다”고 재차 물어보며 확인했다.

또한 “(파업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파업은 본질이 위력행사기 때문이다, 이에 위력에 해당한다고 양보해서 본다고 해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문을 쓰셨다, 맞죠?”라고 질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박상기 후보자의 논문을 종합해 확인해나가며 추가 설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박상기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업무방해죄라는 점에서 제가 학자적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노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위력의 행사를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에 대한 적용이 신중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고 대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많은 파업(단순파업),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처벌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상황에 대해서) 국제적 인권기구는 여러차례 우리나라에 비판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어서 본 의원 역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스스로 판례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찾아가고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