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열린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에 “40평에 사시다가 왜 15평으로 왜 이사 가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제 여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샀다. 저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싶었다. 재건축하면...”이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민경욱 의원은 “재건축을 위해서 이사 갔다는 것이 바로 투기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그리고 그 집(15평 집,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은 집)에 대강 며칠을 사셨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민경욱 의원은 “두 달 살고 나머지는 안 사셨죠? 부인의 뭐로 이용하셨다고 그랬죠?”라고 질문하자 이효성 후보자는 “부인이 그림 그리는데 이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이 “그게 바로 위장전입이다”라고 말하며 “위장전입의 뜻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생활에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반이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본인의 입으로 (위장전입을)자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