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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지방비례의원들 “김기춘 전 실장, 중앙선관위에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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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지방비례의원들 “김기춘 전 실장, 중앙선관위에 영향력 행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 통합진보당 지방비례의원들(이미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 김재인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희 해남군의회 의원)이손해 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 통합진보당 지방비례의원들(이미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 김재인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희 해남군의회 의원)이손해 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 통합진보당 지방비례의원들(이미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 김재인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희 해남군의회 의원)이 손해 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옛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고 진실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 사형선고를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12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도 불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통보를 해 결국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옛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한 위법한 퇴직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6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영한이 재직기간동안 회의내용 업무수첩이 공개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결정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이라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에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 통진당 지방비례의원들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른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랜 세월 법적 투쟁을 벌여야만 했고, 의정활동도 중단되어야만 했다"며 "다행히 제 1심에서 승소판결과 가처분인용이 결정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이에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일부터 제1심 판결의 선고, 가처분인용 결정 때까지 비례지방의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