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고 진실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 사형선고를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12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도 불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통보를 해 결국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옛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한 위법한 퇴직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 통진당 지방비례의원들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른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랜 세월 법적 투쟁을 벌여야만 했고, 의정활동도 중단되어야만 했다"며 "다행히 제 1심에서 승소판결과 가처분인용이 결정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이에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일부터 제1심 판결의 선고, 가처분인용 결정 때까지 비례지방의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