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경주 모 분양형 호텔, 사전분양 혐의로 고발 당해... 사전에 동호수까지 지정 증언 나와
이미지 확대보기[글로벌이코노믹 서성훈 기자] 경북 경주시의 일부 분양형 호텔이 분양 승인 이전에 금전거래 등 분양을 한 정황(본지 2017년 7월20일 보도)이 드러나 행정당국이 나섰다.
경주시는 3일 A호텔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A호텔은 최근까지 가계약을 하거나 청약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동호수까지 지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A호텔은 전화로 문의한 손님에게 청약금 1000만원을 받는다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소비자들의 호텔 허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