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