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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탈의실서 초등생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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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탈의실서 초등생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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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려 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B군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