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중점 단속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서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대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