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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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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중점 단속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다.
미성년자,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가 집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서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대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