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병무청이 제시한 군대 면제 7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다.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이 돼 입대하기 어렵다. 고아의 경우에도 군에 입대할 수 없다. 이를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라 한다.
또한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등도 군 면제의 조건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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