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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가격 오르나…국회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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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가격 오르나…국회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루비', '아이코스', KT&G '릴', BAT코리아 '글로'. 각사=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궐련형 전자담배,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루비', '아이코스', KT&G '릴', BAT코리아 '글로'. 각사=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릴(lil)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관련 세율이 올라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현행 528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방교육세도 232원에서 395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이미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궐련현 전자담배와 관련된 세금인상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인상 법안도 심의 중에 있다.

시장에서는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를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될 세금이 2985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