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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폐교 갈등, '사립학교법'이 핵심… 줄줄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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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폐교 갈등, '사립학교법'이 핵심… 줄줄이 기다린다

재정악화로 폐교되는 대학교로 인한 갈등이 서남대학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재정악화로 폐교되는 대학교로 인한 갈등이 서남대학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재정악화로 폐교되는 대학교로 인한 갈등이 서남대학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폐교를 앞둔 서남대학교를 둘러싸고 주변 대학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별다른 법적 제도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 지원도 딱히 없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서남대는 사학비리로 논란을 빚어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조처를 받았다. 사학비리로 인한 폐교 이후에 학교에 남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설립한 또 다른 사학인 신경학원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서남대 외에도 대구미래대 등 폐교 인가를 받은 학교들이 ‘재산 사유화’를 목적으로 빠른 폐교를 선택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리사학이 폐교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폐교 학생들을 떠안게 되는 대학들에서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도 딱히 없어 울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용 학교를 위한 재정지원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별편입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2월 내 해결될지 미지수다.

서남대와 함께 내달로 폐교가 예정된 한중대(학부생 972명)와 대구외대(392명), 대구미래대(264명)의 특별편입생을 받아야 하는 강원, 대구ㆍ경북 지역 대학들도 같은 문제로 학내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