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올해 한층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6년 째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0만 2천 원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은 소득․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무 거주기간 폐지는 물론,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에 어르신‧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어르신,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존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1개월)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