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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기초보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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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기초보장 기준 완화

2018 지원대상 중위소득 40%이하→43% 이하로 적용기준 대폭완화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저소득 시민의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보장제도를 강화한다.

시는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올해 한층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당사자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6년 째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0만 2천 원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은 소득․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무 거주기간 폐지는 물론,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에 어르신‧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어르신,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존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1개월)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