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갑질행위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김모(19)군은 "연장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