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 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해 3년 뒤 3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으도록 지원하게 된다.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대학생인 김모(27)씨는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다. 정말 전쟁터 같다”며 “학업이나 취업준비로 바쁘다 보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이 자신에게 활용할 수 있는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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