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현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참을수 없는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의 ‘특별휴가’도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심리치료에 불참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교원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