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천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금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이번 추가 물량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일반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 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 원 이하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