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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외출장 전수조사 반대 "나 떨고 있니"... 김기식 외유성 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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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외출장 전수조사 반대 "나 떨고 있니"... 김기식 외유성 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외유성 해외 출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률전문가들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왜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반대하는지 알겠다” “전수조사 하면 큰 건 터질 거야” “국회의원중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