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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