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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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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비롯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