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민이 사건'이란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충격적인 아동학대가 세상에 공개돼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다소 낮은 형량이 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온라인에서는 원장부부가 보육교사 자격증과 운영허가를 다시 받아 어린이집을 새로 차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25일 오전 이 청원글은 20만 동의를 돌파,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