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여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합의...20대 국회 29건 발의안 모두 계류 중

글로벌이코노믹

여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합의...20대 국회 29건 발의안 모두 계류 중

20대 후반기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20대 후반기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 제공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한 후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개별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와 관련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연결돼 합의됐다 안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주요 법안의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8일 현재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 5월30일 백재현 의원 등12인 발의부터 지난 13일 추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은 모두 29건이다.

민주당 백재현·우원식·박주민·홍익표·권칠승·추미애 의원 등 23건, 자유한국당 곽상도·김현아 의원 2건, 바른미래당 장정숙·김관영·이언주 의원 3건, 정의당 노회찬 의원 1건 등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