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한 후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와 관련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연결돼 합의됐다 안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주요 법안의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8일 현재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 5월30일 백재현 의원 등12인 발의부터 지난 13일 추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은 모두 29건이다.
민주당 백재현·우원식·박주민·홍익표·권칠승·추미애 의원 등 23건, 자유한국당 곽상도·김현아 의원 2건, 바른미래당 장정숙·김관영·이언주 의원 3건, 정의당 노회찬 의원 1건 등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