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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 공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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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 공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얼굴 공개

-신상 공개 결정한 후 얼굴이 공개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 =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사진 = 연합뉴스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의 얼굴이 공개된채 검찰에 송치됐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것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후 얼굴이 공개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을 나선 변경석은 기자들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변경석은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A(51)씨와 말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시신훼손범 오원춘, 동거녀 살인범 박춘봉의 얼굴은 검거되자마자 공개됐다. 그러나 아내와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 모씨와 자식을 죽이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김 모씨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