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같이 구형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 재임 기간 특수활동비 7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적에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다"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치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