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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권한으로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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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권한으로 사익 추구"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같이 구형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여원, 재임 기간 특수활동비 7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지적에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다"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치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