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금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러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이 어렵지만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렵다.
특히 개정안은 회계비리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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