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형사유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밝혔다..
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자문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