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문제뿐 아니라 정답과 풀이 과정이 1년 동안 통째로 유출된 걸로 의심했다.
경찰은 쌍둥이 아빠인 전 교무부장이 기말고사 때는 혼자, 중간고사 땐 최소 한 시간 이상 혼자 있었다고 밝혔다.
현 씨 변호인측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 끼워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시민들은 “MB는 증거 내밀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닮은꼴” “자식사랑이 너무 과했다” “쌍둥이 아빠가 혼자만 죽을까 아니면 다른 비리도 폭로할까”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