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 A 의원은 15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여명이 B 면사무소를 주소지로 해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B면 출신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여기에 B 면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 시민들이 주소를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위장전입인지 아니면 인구늘리기 차원인지 전입 시점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