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청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건축물 대장에 변동 사항이 발생해 이를 등기촉탁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 7200원을 세무과에 납부한 후, 건축과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된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