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8일 2013년, 2014년 당시 한유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시·도 분과장 17명 등 모두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용희 한유총 회장과 함께 정치인 로비를 계획을 세우고 4700만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