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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희정 끝내 유죄 징역 3년 6개월, 여비서 성폭행 인정 성적자유권 박탈 1심 무죄판결 뒤집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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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희정 끝내 유죄 징역 3년 6개월, 여비서 성폭행 인정 성적자유권 박탈 1심 무죄판결 뒤집고 법정구속

[속보] 안희정  끝내 유죄,  여비서 성적자유권 박탈   1심 무죄판결 뒤집어   이미지 확대보기
[속보] 안희정 끝내 유죄, 여비서 성적자유권 박탈 1심 무죄판결 뒤집어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속보] 안희정 끝내 유죄, 여비서 성적자유권 박탈 1심 무죄판결 뒤집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지은 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