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지방세 감면제도 취지에 벗어난 부당 감면 사례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구는 전세와 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