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는 관련 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인사혁신처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