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주부 블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함씨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없었다. 상대가 먼저 모욕글을 올려도 많이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거란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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