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한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사생활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