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차관에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