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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법정에서 혐의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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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법정에서 혐의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 원한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했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정 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머리를 짧게 깎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생년월일과 주소 등 묻는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 시 촬영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