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숙명여교 교무부장으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지난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총 4차례에 걸쳐 치러진 교내 시험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쌍둥이 딸들이 유출된 정답을 시험지에 적어 전 과목에서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