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가정법원은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의 소년 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보냈다.
소년법 49조 2항에는 소년보호 재판 사건에 대해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1심서 징역 3년 6월 중형을 받은 점과 쌍둥이 자매의 죄질 고려시 형사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누리꾼들은 “성적을 너무 올렸어 적당히 올려야지” “한순간의 공모로 인생 비참”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