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들은 근로감독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직장갑질 119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 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근로감독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나 됐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은 '노동법에 대한 무지와 비법리적인 판단'(65.6%), '사건처리 지연'(60.7%), '관료적인 업무처리'(57.4%), '합의 종용'(50.8%)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으로는 83.6%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꼽았다. '지연이자(연 20%)를 재직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동청의 지급지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도 55.7%였다.
대한민국 일터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질문에는 91.8%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