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계와 사립유치원 단체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기준으로 전국 581곳이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사립유치원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