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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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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신중해야"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체제 구축해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일괄전환' 방식은 정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28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건학이념을 달성하고자 학교법인이 재정지원 등 상당한 노력을 해온 학교가 있고, 지난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사고 중에도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되는 고교가 있다"면서 "학교 정책의 안정성과 사립학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일괄전환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일괄전환이 이뤄지면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이나 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는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령 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한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학생감소 추세와 자사고 진학희망수요를 분석해 '적정한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별로도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정부와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학교를 포함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54개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미 12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됐고, 평가를 통해 전환된 곳은 서울 미림여고 1곳뿐 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남은 42개 자사고의 57%인 24곳이며, 현재까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관할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고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