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측,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이미지 확대보기민사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으로 지난 1일 자사고로 재지정됨에 따라 상산고가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비슷한 점수임에도 자사고에서 탈락한 것은 전북도교육청의 ‘표적 평가’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 등 상산고 측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전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박 교장은 이어 “두 차례에 걸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면담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돼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고 설명한 뒤 "최근 2019학년도 상산고 전형요강 승인에서도 3% 이내 선발을 승인했지만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해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결국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상산고는 감점된 점수를 회복, 84.01점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이 (점수)는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재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