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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된 '상산고' 청문회 8일 전북교육청서 비공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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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된 '상산고' 청문회 8일 전북교육청서 비공개로 열려

상산고, 청문회에서 재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사진=전북도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사진=전북도교육청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회를 8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부족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청문회는 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과 도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상산고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고봉찬 도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은 "청문회에서 상산고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결정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