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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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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청문회 파행

해운대고 학교장 등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
자사고 지정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자사고 지정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전경. 사진=뉴시스
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산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회가 해운대고 측이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 등은 이날 청문회를 30분 앞두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변호사)는 청문과 정보공개는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했다.

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청문을 계속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법인이 불참해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서는 없어 청문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해운대고 학부모는 이날 오전 청문회가 열린 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 비대위는 "한 학교 운명을 좌우하는 평가인데,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과 배점,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의 알 권리와 학부모 교육권, 학생 학습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날 청문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많아 자사고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청문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열람시킨 후 조만간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