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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취소' 청문회에서 취소 부당 이유 4가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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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취소' 청문회에서 취소 부당 이유 4가지 제시

학교측, '자사고평가와 지정취소 제도'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부당성 입증 노력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린 8일  박삼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상산고 교장이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 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린 8일 박삼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상산고 교장이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 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5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 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대리인과 학교관계자는 '2019년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학교측이 제시한 4가지는 ▲평가계획 상의 평가기준점 80점 설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평가단의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다수 발견 ▲지정운영위윈회 심의에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의 부당성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은 위법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자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 자율권을 승인한 셈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줬다.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미달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통합전형 평가 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상산고는 그동안 혼란과 마음고생을 겪어온 학생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며, 교육부도 9월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