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자사고평가와 지정취소 제도'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부당성 입증 노력
이미지 확대보기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 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대리인과 학교관계자는 '2019년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자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 자율권을 승인한 셈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줬다.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미달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통합전형 평가 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며, 교육부도 9월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