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환 후속 지원책 마련 중…고교무상교육 대상에도 포함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재지정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에 학교당 5년간 총 20억 원이 지원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 후속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마련 중인 지원책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고교에는 학교당 5년간 총 20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재정은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5년간 20억 원의 재정지원이 되는 만큼 각 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운영성과 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를 기준점수(70점) 미달로 재지정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8개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 방안을 빠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