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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학교당 5년간 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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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학교당 5년간 20억 지원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환 후속 지원책 마련 중…고교무상교육 대상에도 포함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재지정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에 학교당 5년간 총 20억 원이 지원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 후속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마련 중인 지원책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고교에는 학교당 5년간 총 20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재정은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5년간 20억 원의 재정지원이 되는 만큼 각 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운영성과 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를 기준점수(70점) 미달로 재지정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8개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를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 방안을 빠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