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만 16세 아동 청소년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추행시
자발적 성관계라 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 강화
자발적 성관계라 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정 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