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안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 제출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교육부에 최대한 협력하는 의미로 청문 속기록을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청문 속기록을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청하면 속기록을 제출하겠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문 속기록을 제외해 논란이 인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속기록은 제출하지 않고 대신 청문 진술서를 냈다. 속기록이 청문 과정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 나열한 것이며, 진술서는 청문 당사자 간 입장을 요약·정리한 문서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청문 속기록을 내지 않은 반면 지난 15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요청서를 제출한 경기도교육청은 속기록을 첨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속기록이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속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속기록을 대체할 진술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문서들을 검토한 이후에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지정취소 후속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지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